기술지원

14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

벤처ㆍ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에서 지정한 ‘벤처기업집적시설’
입주기업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

사업내용
  • 기        간 : 2024. 1. ~ 12.
  • 사  업  비 : 572백만원(도비 152, 시비 368, 자부담 55)

    ※ 지원규모 : 개소별 71.5백만원(도비 19, 시군비 46, 자부담 6.5)

  • 사업대상 : 도 지정 ‘벤처기업집적시설(8개소)’ 입주기업
  • 지원내용 : 기술ㆍ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    •  (기술지원) 제품 설계, 시제품 제작,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
    •  (마케팅지원)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, 홍보ㆍ영상물 제작, 상품 기획 등

추진방법
  • ’24. 1. ~ 2. : 세부 추진계획 수립
  • ’24. 3. ~ 12. : 시설별 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
기대효과
  •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
    • •  벤처기업집적시설 : 교통, 정보,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지정,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제도
    • - (근거법령)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
    • - (지정권자) 시ㆍ도지사/시장(인구 50만이상)
    • - (지정요건)
      • ① 건축물 연면적(전용면적)이 600㎡ 이상인 건축물
      • ② 최소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
      • ③ 전용면적의 50% 이상 벤처기업,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기업이 입주
문의처

경상북도 기업지원과 벤처지원팀(☎ 054-880-2693)